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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13 2016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방곡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남 합천군 합천읍 쪽에서 대병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교차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하는 피해자 D(81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행 차로를 2 차로로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12 경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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