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자녀를 보호해야 할 친모인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르고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효자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손바닥, 엉덩이 등이 멍이 들 정도로 수회 때리는 훈육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C를 여행용 캐리어에 집어넣고 피해자 C가 꺼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이를 3시간 동안 무시하고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 C의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학대를 당하고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B에게도 그 성장과정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지 심히 우려되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식을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에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결혼 후 시부모 및 남편과의 갈등을 겪었으며 피해자 C를 출산할 당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산후 우울증과 같은 증세를 보인 점, 피고인이 주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홀로 집안 살림과 두 자녀의 양육을 도맡게 되면서 피해자들의 훈육에 유별나게 집착하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은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도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