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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0 2018고정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3:50 경 안동시 D 아파트 204동 1207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왔고,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입술 부위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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