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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1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 E( 여, 17세) 을 학원강사와 학생의 관계로 만 나 2015. 3.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경 시간미 상경 용인 기흥구 F, 313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다 불어 버리겠다”, “ 그럼 나도 해코지 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마치 그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그 후 다시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12. 21. 경 피해자가 또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계속 연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알몸 사진도 유포하겠다” 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1.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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