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나426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 인터넷 파일공유 싸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원고가 창작한 저작물인 만화 ’E‘ 21권,’F‘ 20권(이하 ’이 사건 만화‘라 한다)의 이미지 파일을 위 싸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30P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2. 11.초경까지 같은 사이트에 원고의 저작물인 ’G‘ 36권, ’H‘ 11권, ’I‘ 15권, ’J‘ 25권, ’K' 20권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114795 판결, 항소심 2013. 8. 7. 선고 2014나11214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용허락 또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만화를 파일공유 싸이트에 업로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만화를 다운 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재차 이 만화를 유포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만화는 온라인(전자책:e-book)과 오프라인(종이책)에서 제대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감소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가치하락으로 이어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만화책 판매가격 권당 평균 3,000원의 10% 이상을 인세로 지급받는데 피고의 침해행위로 판매량이 권당 최소 1천부 이상 급감하였고,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으로 저작물당 5,000만 원씩 20억 5,000만 원(= 41권×5,0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의 배상능력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