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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21: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E의 부축을 받아 사가정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E에게 악수를 청한 상태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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