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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4가단516250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7,724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0.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13. 7. 9. 원고 A 소유의 125cc 이륜차(C) 뒤에 처인 원고 A를 태우고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을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정체된 차량의 왼쪽 옆 공간을 따라 주행하기 위해 왼쪽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B 운전의 이륜차를 뒤따라 오던 F 운전의 이륜차(G)가 원고 B 운전의 이륜차가 진입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B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원고는 요추 및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2013. 5. 23. 승용소형차 H 차량에 대하여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1) 피보험자인 원고 A가 무보험 자동차로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하고,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남으로부터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제하여야 할 공제대상금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대인배상 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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