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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2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서울 노원구 C, 108동 1101호 (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56사단 5617동원보충기갑대대에서 병역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1. 이메일 수신여부 확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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