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7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8:05 경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길 음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 여, 34세) 의 뒤로 접근한 뒤 성기 및 하체 부분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약 10 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범행 모습이 촬영된)

1. 검거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 2006년 이종 전과로 2회의 벌금형을, 200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상당기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