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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1648
업무상배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2003.경 택시회사인 O 주식회사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다시 택시회사인 P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채무를 승계하고, 2011. 4. 26.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또 평소 알고 지내던 Q로부터 2009. 12. 23. 3억 원, 2010. 11. 12. 1억 원, 2012. 1. 27.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차용하고 지내오던 중, 2012. 6. 30.경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의논하여 L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P 주식회사의 택시사업면허 및 차량을 L 주식회사로 넘겨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계속 택시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B은 2012. 11. 1.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차용해 준 10억 원의 채무를 피해자 L 주식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그 채권확보책으로 피해자 회사의 택시사업면허 및 차량을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택시 차량대수가 66대에 이르고 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 및 차량의 가치는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이어서 총 66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33억 원을 상회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서는 10억 원의 채무 및 그 이자에 상당하는 재산만 제공해야 하고 채무 10억 원을 훨씬 초과하여 33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면허 및 택시 66대를 양도해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택시사업면허 및 차량 66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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