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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휴대전화기는 환가성이 높아 빈번히 절도 및 장물 범행의 대상이 되고, 휴대전화기와 관련한 범행은 휴대전화기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중간수집상으로 G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다음 장물업자들과 연계하여 이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 죄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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