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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324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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