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5 2020가단163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소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피고는 소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