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5.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5. 25.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되고, 그 장애등급이 경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고엽제로 인하여 대장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14. 부산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쳐 이 사건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 1]의 중등도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애등급을 종전의 경도에서 중등도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병은 고도 장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질병이 중등도 장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2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하행결장의 악성 신생물인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아 2016. 11. 7. 복강경 대장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항암치료와 지속적인 추적검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악성종양의 중등도 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근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