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7.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0.부터 1968. 11.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11. 8.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8. 11. 13.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좌측 청력 저하, 연하 저작 기능 저하 소견으로 ‘중추신경장애’ 경도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 7.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중추신경장애’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되었으므로 장애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재판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13. 원고의 좌측 청력 저하에 대하여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았고, 2011. 4. 7. 원고의 좌안 시력저하ㆍ시야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와 별도로 원고가 ‘뇌종양’과 ‘척수종양’의 진단을 받아 이로 인한 뇌시신경장애,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겪고 있는바 ‘뇌종양’과 ‘척수종양’은 별도의 질병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2. 장애등급 종합판정기준,
가. 2 에 따르면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로서 원고는 중등도 장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