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22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3,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591,14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통장으로 2014. 11. 15.부터 2017. 1. 16.까지 지급된 급여 72,086,27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인 이사 숫자 확보를 위해 원고를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경비처리를 위해 원고 통장으로 월급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가 위 돈을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이를 차용한 사실은 없다.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기간은 2017. 1.부터 2017. 12. 31.까지이고 위 기간 동안 월급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2,643,430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2. 판단

가. 차용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4. 11. 17. 농지원부를 보유한 이사가 필요하여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11. 25.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었다.

2014. 10.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약정된 임금도 없었다.

② 원고는 피고의 대표인 D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의 기획총괄이사로 있었다.

피고의 실질 대표인 E이 나에게 전원주택 개발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였고, 전원주택지가 개발 및 판매가 되어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피고가 기획총괄이사를 맡아 달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현장에서 직원들과 삽질했다.

개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