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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90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8.부터 2017. 3.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5. 5. 18. 체결한 근로계약 제5항은, “임금은 각종 제 수당 및 퇴직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월급제로 하며 실지금액은 1,000만 원으로 하되, 월급9,170,000원은 A 통장으로, 퇴직금 830,000원은 B 통장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2016. 5. 18. 체결한 근로계약 제5항도 위와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부터 2017. 3.까지 매월 피고의 D은행 계좌(A 통장)로 9,170,000원을, 피고의 E은행 계좌(B 통장)로 83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의 조사를 받은 후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한 대로 매월 기본급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법정 퇴직금 19,944,02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22개월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830,000원 합계 18,26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분할약정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8,26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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