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693 (2017. 7.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울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이 2010년 공여받은 금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등기부상 울산수협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여자에게 공여받은 금액을 반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2011년 알선수재금으로 공여받은 금액은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정평가수수료가 관련 부동산의 감정평가수료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7월경 울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OOO으로부터 OOO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은행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OOO으로부터 2009년 중 4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받는 등 아래<표1>과 같이 3건의 은행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 이하 “쟁점수수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가 일정금액을 제3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2.7.6. 청구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알선증재등)죄로 징역 2년에추징금 OOO원을 선고(2012고합56)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동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수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울산지방법원의 위 판결서상 청구인은 ‘OOO 담보대출 알선’을 OOO에게 부탁하여 2009년 중 4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2건의 담보대출 알선의 대가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수수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차감한 OOO원)이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7. 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경상북도 OOO 외 11필지 토지 담보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2010년 중 3회에 걸쳐 OOO원을 OOO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동 수수액은 OOO가 동 부동산 대출이자 납입 지연으로 임의경매에 처해 있자 청구인이 2010.4.25. OOO원 등 총 7회에 걸쳐 OOO원을 이자로 지급하는 한편, 2010.8.30. 수표로 OOO원을 OOO의 채무 원리금 변제를 위해 지급하여 같은 날 해당 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서, 검찰조서 등으로 확인되고, 이 외에도 청구인은 OOO에게 채무대납 등으로 OOO원 지급), OOO 계좌로 OOO원 지급)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보다 지급한 금액이더 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울산광역시 OOO 건물 담보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쟁점지급액 이외에도 청구인은 OOO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에 2011.3.21. 감정증서 발급비용으로 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바, 동 지급액은 2011년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상북도 OOO 외 11필지 토지 담보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의 이자대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그 증빙으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OOO에 같은 금액이 이체된 사실만 나타나 OOO의 이자 대납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0.8.30. 수표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지방법원 판결서(2012고합56)상 “청구인은 OOO원을 모두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OOO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뇌물을 소비한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어서 수재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당초 OOO로부터 받은 돈 중 OOO원은 OOO가 아닌 타인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모두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원 전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알선수재한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반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1년 OOO으로부터 알선수재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감정증서 발급비용으로 지급하였다며 2011.3.21.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단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내역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OOO으로부터 알선수재한 금액을 반환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알선수재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공여자에게 반환하거나 감정평가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타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2012.7.6. 선고한 2012고합56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2) 청구인은 쟁점지급액 이외에도 경상북도 OOO 외 11필지 토지 담보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OOO에게, 울산광역시 OOO 건물 담보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주)OOO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 명의 OOO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0년 중 7회(4.21., 4.29., 5.31., 6.18., 7.1., 7.5., 7.8., 8.10.)에 걸쳐 각 OOO에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2010.8.30. OOO에게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수표 사본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경상북도 OOO 답 3,086㎡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OOO는 동 토지를 2003.4.14.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0.8.30.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 건물 담보대출 알선 관련하여 (주)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OOO 금융거래내역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각 제시하였는바, 2011.3.21.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감정평가서 사본에 의하면 (주)OOO이 OOO으로부터 울산광역시OOO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2011.3.9. 가격시점으로 2011.3.15. 작성된 감정평가 결과 제101호는 OOO원으로 각 평가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소득이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 및 향수되고 있어서 그 귀속자에게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록 그 소득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경상북도 OOO 외 11필지 토지 담보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2010년 중 3회에 걸쳐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2012.7.6. 선고한 2012고합56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동 금액 관련 추징금이 선고되어 있긴 하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후 다른 자금으로 이를 반환한 점을 인정하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담세력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이 2010년에 OOO에게 반환한 OOO원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및 (주)OOO의 감정평가서 사본을 근거로 울산광역시 OOO 건물 담보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2011년 중 3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담보대출 알선 과정에서 감정평가수수료로 지출되었으므로 대출 알선 사례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2012.7.6. 선고한 2012고합56 판결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사본에 의하면 OOO에서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위 금전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