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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10479
임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1 내지 44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입ㆍ퇴사일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소속 회사’란 기재 각 해당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2) 원고 C, D은 2013. 9. 30., 원고 E는 2013. 10. 31.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각 퇴사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F단체 G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들이 속한 H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가)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ㆍ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과 연장근무일 2일을 합한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한다.

나)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임금체계 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은 별도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일시와 유효기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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