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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6 2018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공증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현재 5건의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 영업 중이고, 곧 수주될 예정이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수주 받게 해 주겠다.

위 5건의 공사 중 1건만 성사되어도 이익금에서 빌린 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한 달 안에 영업실적이 없으면 원금의 두 배인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 전력으로 인해 일하고 있던

F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G 회사 을 설립하여 공장을 인수하려는 과정 중에 발생한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발주한 회사들에게 견적서만 제출한 상태였을 뿐 공사 수주가 예정된 것이 아니어서 공사를 수주 받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8.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지불 각서, 이체결과 확인 증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각 공사 담당자들 상대 문의)

1. 수사보고 (I 회사 J 사장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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