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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가단1025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8. 4. 20.경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C에 위치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300만 원인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갑 제3호증(지불각서)은 두 문서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날인 사실이 추인되고, 결국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의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7514 사건에서 위 각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 명의를 빌려주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원고가 요구하는 서류에 날인해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각종 서류를 작성한 점, 이 사건 모텔의 전 소유자는 원고의 매형인 D이고,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와 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일인 2016. 12. 27. ‘이 사건 모텔의 실질 소유자가 D이고, D은 2017. 12. 31.까지 소유권을 인수하여 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모텔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6억 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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