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793 (2012.09.06)
[세목]
[세목]증권[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유사한 거래를 참작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97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인 구. OOO(주)[2009년에 (주)OOO로 법인명 변경]의 주식 52,30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10.18. 윤OOO에게 1주당 OOO원에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윤OOO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윤OOO와 수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거래가격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정된 1주당 7,900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가격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시가가 불확실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에 따른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단서생략)
제7조【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제8조【세율】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법인통합조사복명서(2011.11.) 내용에 따르면 OOO(주)는 1975.4.13. 설립되어 소방시설을 제조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2010년 1주당 주식평가액이 OOO원,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가 OOO원이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윤OOO에게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서(2010.10.18)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OOO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수자 윤OOO로부터 2010.10.7. OOO원 및 OOO원, 2010.10.11. OOO원, 2010.10.18.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배당요구서(2010.8.6.)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년 배당요청에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식매수청구서(2010.10.6.)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배당이 이루지지 않고 쟁점주식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하여 (주)OOO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8년에 박OOO이 지병 등 자금사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다 하며 박OOO의 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 「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에 따르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OOO(주)는 청구인의 배당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구하자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 윤OOO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윤OOO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실제 양도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 최OOO이 동 법인의 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1972, 2012.7.13.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