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0032 (1991.04.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의 자에게 청구인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인근토지의 임대수입금액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0.7.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수
시분 부가가치세 1,348,0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 OO소재 대지 362.3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동인 소유인 동소 OOOO OO 대지 296평방미터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합계 658.30평방미터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OO빌딩”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하여 인근 토지의 임대료 기준으로 쟁점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90.7.16자로 부가가치세 합계 1,348,030원(85년 1기 59,890원, 85년 2기 374,930원, 86년 1기 163,240원, 86년 2기 163,240원, 87년 1기 208,800원, 87년 2기 208,330원, 88년 1기 169,040원)을 부과하면서, 동일자로 위 임대료에 따른 종합소득세 합계 7,129,460원(85 과세기간 209,330원, 86과세기간 1,183,600원, 87 과세기간 1,798,360원, 88과세기간 1,709,500원, 89과세기간 2,228,670원)및 동 방위세 합계 1,286,580원(85과세기간 20,930원, 86과세기간 341,900원, 89과세기간 445,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대법원판결(86누 694, 87.9.22, 87누182, 88.2.23, 87누919, 88.1.19)에서 법률(母法)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누차 판결하여 동 규정이 88.6.9 자로 삭제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88.6.9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 있는 자(子)OOO에게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전시 법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88.6.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삭제 이전까지)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조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4항·제36조등이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1987.9.22 선고, 86누694등 다수 대법원판결 동지임)이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무효인 사유로 인하여 동규정이 88.6.9 삭제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위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본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 있는자의 범위를 정하고 동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의 자에게 청구인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거 인근토지의 임대수입금액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