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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올림픽회관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0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올림픽회관 앞 사거리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교차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한 D NF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상완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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