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수 년 전 SNS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서로 일면식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2:49경 서귀포시 C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여 “B아 그렇게 하면 디게 섹시해, 너 그렇게 하는게 제일 섹시해, 금방 쌀게 조금만 있어봐, 입에 싸죠, 아까 그 남자랑 떡치고 집에 가는 중이야 잘 벌렸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관련), 내사보고(녹음 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