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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6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까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채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2019. 11. 16. 01: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을 정상적으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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