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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25 2019누12608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신빙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검사가 이루어진 2018. 4. 30.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D영농 사업장에서도 악취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시료채취자는 검사 당시의 풍향, 풍속을 과학적 장비로 측정하지 아니한 채 통상적으로 악취가 가장 심할 것으로 여겨지는 원료반입장 인근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결과 D영농 사업장의 복합악취는 희석배수 14로 측정되었다. 2) 그러나 D영농 사업장은 골짜기에 위치하므로, 위 사업장 인근 풍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향할 것이어서 그 시료채취 역시 골짜기 가장 위쪽에 위치한 원료반입장보다 아래쪽에서 이루어졌어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이 시료가 채취되었다면 위 사업장의 복합악취는 희석배수 20을 초과하였을 것이다.

3 이상과 같이 D영농 사업장의 복합악취는 시료채취지점을 잘못 선정하여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D영농 사업장의 복합악취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복합악취 농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복합악취가 단독으로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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