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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8 2015가단1109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로 2009. 2. 5. 300만 원, 2009. 2. 23. 2,200만 원, 2009. 4. 28. 1,500만 원, 2009. 5. 1.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변제를 구하는 반면, 피고는 2007. 8.경 원고 또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연석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조로 수령한 돈일뿐 차용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 중 갑 제1, 5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내용증명우편에 불과하고, 갑 제4호증은 원고의 은행송금내역에 불과하며 갑 제2, 3호증은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자연석 매매계약에 관한 증거들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2009. 2.경 피고와 사이에 5,0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함 없이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9. 2. 5.부터 2009. 5.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2007. 8. 지인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자연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에 피고와 별다른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없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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