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광0643 (1995.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OOO씨 OO문중의 대표자이다.
처분청은 OOO씨 OO문중 소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임야 1,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3.3.8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OOO씨 OO문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OO한 다음 ’94.11.16 종중대표자인 청구인에게 ’93년 귀속양도소득세 9,857,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종원의 의사에 따라 조상의 봉제사와 후손들의 교화목적으로 종중제실을 건립하면서 그 건립대금을 대물변제 하는데 충당하였는 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봉제사와 후손들의 교화목적에 사용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하며,
(2)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 청구의 다툼은
(1) 종중소유토지로 종중제실 건축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8조(’93.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중재단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되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같은 뜻임)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94.12.22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OOO씨 OO문중은 OO왕 68대손 OO후손의 화목과 합동시제를 위하여 설립되어 ’90.5.29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종중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65.8.3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93.3.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였을 뿐 OOO씨 OO문중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였으며,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OOO씨 OO문중이 종중제실을 건축하면서 쟁점토지로 그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조상의 봉제사와 후손들의 교화목적에 사용된 것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씨 OO문중은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주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는 종교,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토지가 종교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던 것이 아니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이 ’94.2.1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자신에 부과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OOO씨 OO문중 대표 OOO와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씨 OO문중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OOO씨 OO문중의 홍문제실 담장, 대문, 변소 등을 축조하도록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계약서상 매매가액 20,000,000원은 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41,246천원)의 50% 정도인 낮은 가액이고, 공사대금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근거가 없으며, 매수인이 시공한 공사비 내역도 확인할 수 없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20,000,000원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