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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3노323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남방을 잠깐 빌려 입을 생각으로 가져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이 사건 남방을 피해자 집의 빨랫줄에 널어 놓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용절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남방을 입고 나온 점, H이라는 사람이 다음날 오전 11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남방을 찾아서 가져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남방을 입고 갈 무렵에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다음 날 아침 이 사건 남방을 피해자 집의 빨랫줄에 널어 놓았다면 피해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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