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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1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4. 19:00경 서울 도봉구 B, 103동 402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인터넷 네이버 주소록 전화번호를 다운받아 휴대폰에 저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D)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피해자의 네이버 N클라우드까지 침입하여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임의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3:12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8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유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판매’에 해당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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