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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02 | 상증 | 1992-08-19
[사건번호]

국심1992서2302 (1992.08.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부채는 상환조건, 이자지급방법, 담보내용등이 명시된 차용증서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부채를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실한 채무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7.12.11 사망함에 따라 88.6.10 상속재산가액을 143,150,090원으로, 채무공제액을 127,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전 1,996㎡중 826.37㎡(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답 3,687㎡중 2,284.1㎡(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고, 채무공제액중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제외한 97,000,000원을 부인하여 92.1.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0,205,720원 및 동 방위세 22,249,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1)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쟁점토지1중 495.87㎡는 피상속인이 82.11.15 청구외 OOO에게, 330.5㎡는 83.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2중 991.7㎡는 83.1.21 청구외 OOO에게, 495.8㎡는 84.8.24 청구외 OOO에게, 495.8㎡는 84.12.3 청구외 OOO에게, 300.8㎡는 84.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소유권이전청구소 판결문에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며,

2) 피상속인의 부채중 확인된 채무 103,328,750원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채로 확정된 것으로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는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중에도 청구외 OOO등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재판일에 모두 참석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피상속인의 부채는 상환조건, 이자지급방법, 담보내용등이 명시된 차용증서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부채를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실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피상속인의 부채중 103,328,750원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제2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90.12.31 개정전의 것)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상속개시일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원 판결문에 의거 소유권자라고 인정받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의 친우였음이 소송기록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피상속인이 87년 1월에 중병으로 인하여 OO대학병원에 입원가료중일 때에 청구외 OOO등은 입원한 사실을 알았을 터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퇴원한 후에도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한 사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 청구외 OOO외 2인은 피상속인과 동업계약일이라고 하는 83.1.21로부터 5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 그것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87.12.11 이후인 87.12월과, 88.1월중에 쟁점토지2에 대한 양도등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기간중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아무런 요구도 한 사실이 없음을 등기부등본 및 소송관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2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8가합1797호)에 있어서 법원판결 전까지 4회에 걸친 변론조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재판기일에 전부 참석치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아지므로 동 재산을 위 법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부채중 공제될 수 있는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데 반하여 피상속인의 부채는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 수수수단, 담보수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속개시후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

마.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부채 103,328,750원을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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