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302 (1992.08.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부채는 상환조건, 이자지급방법, 담보내용등이 명시된 차용증서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부채를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실한 채무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7.12.11 사망함에 따라 88.6.10 상속재산가액을 143,150,090원으로, 채무공제액을 127,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전 1,996㎡중 826.37㎡(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답 3,687㎡중 2,284.1㎡(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고, 채무공제액중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제외한 97,000,000원을 부인하여 92.1.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0,205,720원 및 동 방위세 22,249,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1)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쟁점토지1중 495.87㎡는 피상속인이 82.11.15 청구외 OOO에게, 330.5㎡는 83.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2중 991.7㎡는 83.1.21 청구외 OOO에게, 495.8㎡는 84.8.24 청구외 OOO에게, 495.8㎡는 84.12.3 청구외 OOO에게, 300.8㎡는 84.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소유권이전청구소 판결문에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며,
2) 피상속인의 부채중 확인된 채무 103,328,750원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채로 확정된 것으로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는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중에도 청구외 OOO등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재판일에 모두 참석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피상속인의 부채는 상환조건, 이자지급방법, 담보내용등이 명시된 차용증서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부채를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실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피상속인의 부채중 103,328,750원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상속개시일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원 판결문에 의거 소유권자라고 인정받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의 친우였음이 소송기록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피상속인이 87년 1월에 중병으로 인하여 OO대학병원에 입원가료중일 때에 청구외 OOO등은 입원한 사실을 알았을 터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퇴원한 후에도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한 사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 청구외 OOO외 2인은 피상속인과 동업계약일이라고 하는 83.1.21로부터 5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 그것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87.12.11 이후인 87.12월과, 88.1월중에 쟁점토지2에 대한 양도등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기간중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아무런 요구도 한 사실이 없음을 등기부등본 및 소송관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2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8가합1797호)에 있어서 법원판결 전까지 4회에 걸친 변론조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재판기일에 전부 참석치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아지므로 동 재산을 위 법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부채중 공제될 수 있는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데 반하여 피상속인의 부채는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 수수수단, 담보수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속개시후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
마.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부채 103,328,750원을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