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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176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97,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간판부속품 등 물품을 공급(매도)하였는데, 2015. 5. 31. 최종거래 관련 거래명세서 작성 이전의 물품대금 중 28,297,55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미수금으로 남았다.

원고는 2015. 5. 31. 최종거래 관련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6,006,000원(=공급대금 5,460,000원 부가가치세 546,000원)의 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위 최종거래대금을 5,500,000원(=공급대금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으로 정산ㆍ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갑 2호증의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797,550원(=28,297,550원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및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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