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16 2019가단34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61,404원 및 그 중 50,141,093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561,404원 및 그 중 50,141,093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