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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16 2019가단34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61,404원 및 그 중 50,141,093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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