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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10 2019가단37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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