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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4 2016가단580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70,000원 및 그 중 106,216,000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그 중 26,55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18. 조천리새마을회에서 시행하는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 기계설비)에 전자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위 입찰공고에 의하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조천리새마을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그 책임은 조천읍에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와 사이에 위 건강문화센터 목욕탕에 설치할 CO2 보일러 4대를 공급대금 265,54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되, 1차 계약금액 132,770,000원은 계약 즉시, 2차 중도금 106,216,000원은 장비납품 3일후에, 3차 잔금 26,554,00원은 시운전 3일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1차 계약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목욕탕 신축현장에 CO2 보일러 4대를 설치하였으나 2차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독촉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까지 시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2. 23.경 원고가 납품한 보일러에 다른 회사의 전자조작시스템을 부착하고 시운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2, 5,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 3차로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 132,7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6. 5. 18. 정부조달시스템으로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 기계설비)의 입찰업체로 선정되어 시중에 있는 CO2 보일러 중 일본 미야까사의 보일러 4대를 1대당 5,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조천리새마을회는 일본 이토믹사의 보일러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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