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4324 (2017. 11. 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서를 보면 동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시한 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천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인출된 점, 청구인은 20□□년에 쟁점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을 20○○년,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중197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강원도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1.16.~2015.2.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확인 조사결과, 청구인, OOO 등 6인(이하 “종전주주들”이라 한다)이 2012.5.23. 쟁점주식을 포함한 총 2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2.5.23.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6.2.11.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은 2006년 6월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6년 6월 박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명의이전 등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박OOO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단순 무신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2006년 귀속 양도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발된 박OOO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서(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8.10. 선고 2016고단1417 판결)에서 청구인이 2006년 6월 박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박OOO은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2012.5.23.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조사청에서 2012.4.2. 잔금 OOO원을 받았다고 조사한 것은 박OOO이 종전주주들과 OOO원의 주식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조사청도 OOO이 위조한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2.5.23.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2012년 4월에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OOO의 기망에 의해 청구인이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판결서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2012년에 양도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는 OOO이 임의로 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2012년에 양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고 OOO(이하 “현재주주들”이라 한다)이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는 가지급금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은 2012.5.23.이다.
(가)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2.5.23. 작성)는 허위이고 실제 주식양도일은 2006년 6월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입증할 거래의 가장 기본 서류인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 수표는 발행자 및 수취자를 알 수 없으며 발행자 및 수취자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이 아닌 기타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기를 입증할 증빙이 되지 못한다.
(나) OOO 등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거래약정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15.5.23.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2.4.2. OOO원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자가 2012.5.23.임을 뒷받침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인인 OOO을 2016.2.24.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동해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OOO 외 1인 허위사문서 작성 및 OOO경찰서에 수사의뢰된 건은 사인 간의 소송으로 이 건 조세심판청구와는 별개이다.
(라) 2012년에 형식상 하자 없는 증권거래신고와 함께 그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대금지급내역(OOO원)이 발견된 사실은 신빙성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양도시기를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2012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시기를 2012.5.23.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양수거래 및 법인 임원등기변동 사실확인서에서 나타난 주주변동내역은 청구주장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객관적인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주식의 이동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실제 양도일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양수인(최OOO)의 사실확인서 및 양도금액(OOO원)을 수령한 금융증빙 등에 대하여 당시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또는 영수증 및 기타 정확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주식양도금액 OOO원으로 볼 수 없다.
증권거래세신고서의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사청의 서면확인 과정에서 제출된 해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거래일이 2012.5.23.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증권거래 신고내역과 일치하는 양도금액인 OOO원이 2012년 입금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신고도 2012.7.4.에 접수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2016.3.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16.5.9. 양도가액 및 대금청산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조사청이 2016.6.1.~2016.8.2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에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2015년 1월 주식변동확인 과정에서 OOO 세무사 사무실에 주주들이 모여 세금납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당시 2012년 5월 해당 주식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제공한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근거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2012년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6.9.8.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과 같음을 통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12.5.23.이고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1>
(단위 : 원)
(나)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내역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주)
* OOO은 2015.2.16.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정)함
(다) 쟁점법인은 1999.8.5. 설립되어 강원도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라) 조사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2월)에 의하면, 2015.1.16.~2015.2.26. 기간 동안 종전주주들의 비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에 대한 2012~2013사업연도 주식변동 사항을 조사한 결과, 종전주주들이 OOO 외 5인에게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OOO을 제외한 청구인 외 3명에 대하여 자료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주식거래약정서(2007.3.22.)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2012.5.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2007.2.26.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음
(바) 세무조사 당시 OOO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대금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 천원)
(사)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2.4.2.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351-0456-88**-**)로 OOO원)이 입금된 것에 대해 OOO 등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임의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2012.4.2. OOO원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의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는 가지급금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7년 쟁점법인의 가지급급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보면, 전기이월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OOO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있다.
3) 2001.9.17.~2006.10.2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사실확인서(2016.3.9.)를 보면, 쟁점법인을 2006년 7월 OOO원에 양도(주식 20,000주)하였고, 양도 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비롯한 일체의 세금은 양수인 OOO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수표로 2006년 4월에 OOO원, 2006년 7월에 잔액을 2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배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6.3.14.)를 보면, 2006년 6월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2007.2.2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교부하였으나 박OOO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07.3.22. 작성한 주식거래약정서 등은 현재주주들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박OOO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라 조사청은 2016.6.1.~2016.8.25. 기간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6년 쟁점주식을 기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수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2012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당시 주식거래대금을 수취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수인 측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주식명의개서에 동의하였고 2015년 1월 해당거래에 대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양수인 측에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등의 위임장을 써준 사실을 바탕으로 2012년 5월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무렵 OOO 세무사 사무실에 쟁점주식의 거래 관련인들이 모여 조사와 관련된 세금 납부를 누가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었을 뿐 주식 거래시기와 가액 등 거래내용에 대한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양도자들이 양도시기를 2012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조사결과와 같이 해당거래는 2012년에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3) 2016.2.24. OOO을 주식거래약정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2016.10.26. OOO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결서(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8.10. 선고 2016고단1417 판결)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게 주식양도소득세, 공과금, 가지급금 정리 및 등기이전 등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식대금을 합계 OOO원, 회사의 가치는 가지급금을 포함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위 주주들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고, 명의변경을 위하여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주주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
(나) OOO은 같은 시기 쟁점법인의 주식대금을 합계 OOO원, 회사의 가치는 가지급금을 포함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쟁점법인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명의는 5년 후에 변경해주겠다고 한 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위 주식을 1주당 OOO으로 하여 주주명의를 종전주주들에서 현재주주들로 양도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14년 국세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며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다)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로는 약 OOO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실제로 OOO에게 양도한 금액인 약 OOO원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청구인 등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서류상 미비한 것이 있으니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동의 및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라) OOO은 2015년 2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소재한 OOO 세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를 OOO원에 양도한다’,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를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1부씩을 작성하게 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OOO에게 건네주어 날인하게 하고,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대금 총 OOO원이라는 내용의 주식거래약정서 뒷장에 청구인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여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된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마) OOO은 2012.3.26.~2012.4.2. 기간 동안 1주당 OOO원씩 계산한 금원(OOO원)을 송금하였다가 며칠 후 되돌려 받았다.
(바) OOO은 2015년 2월 주식양도에 미비한 점이 있어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를 받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
(사) OOO 및 청구인은 2015.2.14.과 2015.2.16. 만나 쟁점법인의 주식 저가양수 소명통지에 관하여 어떻게 소명하고 누가 세금을 부담할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OOO는 그 자리에서 주식대금을 OOO원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인 및 청구인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가 OOO원 이상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청구인 등에게 주식거래약정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여 설명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청구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2006년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양도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점,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금액과 OOO 등에게 양도한 금액에 차이가 있고 청구인 등이 이를 정산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은 청구인을 포함한 양도인측을 대표하여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종전주주들 중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한 사건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6중1976, 2017.1.24.)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대금청산내역 및 양수인 OOO의 추가조사 등으로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를 OOO에게 2006.1.17.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이 2012.5.23.이고, 양도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근거인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박OOO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서를 보면 동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시한 점,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OOO 세무사 사무실에서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조사에 따른 세금의 납부를 누가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었을 뿐 주식거래의 시기와 가액 등에 대한 다툼은 없었던 만큼 양도자들이 양도시기를 2012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판결서에서 OOO는 청구인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주식거래약정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2012.4.2.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OOO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인출된 점, 청구인은 2006.7.21. 쟁점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을 2012.5.23.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