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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5노724
감금치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심 판시 감금치상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나의 사건 검색'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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