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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5002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4.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 제101동 201호를 비롯한 위 아파트 16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435,570,044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보증금) 원고는 계약보증금으로 붙임1의 2호 금액(= 544,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② 원고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대금불납에 따른 계약해제 시기는 피고의 부동산매각업무규정이 정한 해제기준에 의한다.

③ 원고가 대금납부기일 전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 대금납부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미납대금에 대한 대금납부기일 익일부터 연장기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신탁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대금납부기일에 선납하도록 한다.

④ 원고가 지정된 대금납부기일을 연체하여 매매계약 해제 전까지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기일 익일부터 완납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서 규정한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소유권이전) ① 원고가 제3조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 피고, 원고 쌍방 공히 이 계약을 1개조라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피고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기납부된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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