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9 2019가단541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를,
나.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를,
나.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