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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3870
특수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의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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