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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3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테니, 실적을 만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8. 4. 25. 15:5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도원로6에 있는 도원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인 A가 양도한 체크카드 일시 및 장소에 대한)

1. 영수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등, E 대화내역 캡쳐 사진 등, 우편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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