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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 상속 건물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489 | 소득 | 2007-10-05
[사건번호]

국심2007서1489 (2007.10.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 합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사당동 139-46번지 소재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2007.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4.24. 청구인의 父(부)가 사망한 후, 청구인의 母(모) 및 형제 4인과 함께 6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의 멸실전 건물을 상속받았으나, 청구인 외 상속인들이 상속건물을 멸실하고 2004.12.22.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수입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위임 세무사가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였으며,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처리된 지분비율대로 배분되었는 바, 분배받지 못한 수입금액의 문제는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간에 수입금액 분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따름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들이 상속 건물 및 쟁점부동산에 동일하게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2007.2.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과 함께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소득세법(2006.3.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공동사업 합산과세】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유OO은 2005.1.13. 청구인 등 5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공동사업장명세서, 등기부등본, 상속인 6인의 신분증 사본, 사용승인서 및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았으며, 이후 2005.1.19.과 같은 달 27일에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다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2) 위임 세무사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예정 및 확정, 2005년 2기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3.4.24.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母(모) 박OO이 지분 3/13, 나머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동일하게 지분 2/13를 보유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이2004.12.22.자로 신축사용승인되고, 청구인 등 6인이 공히 1/6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소유자등록된 사실이 있고, 이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조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2004. 8월경 청구외 유OO이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발생되는 임대수익금에 대해 공동분배하며, 모친의 병원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가족회의 동의서 및 세부사항과 신축 동의서 등 약정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2004. 12월경 쟁점부동산의 신축준공 후, 청구인 외 유OO 등이 아무런 협의없이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후 임대보증금을 횡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외 유OO 등이 임차인들과 체결하여 청구인은 그 계약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5건의 임대차계약서 중 1건에는 임대인이 청구외 유OO, 나머지 4건에는 유OO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 8월경 청구외 유OO이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발생되는 임대수익금에 대해 공동분배하며, 모친의 병원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가족회의 동의서 및 세부사항과 신축 동의서 등 약정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부상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외 유OO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후 임대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간에 수입금액 분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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