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3. 매매를...
이유
...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 중 107호에 관하여는 피고 B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5. 16.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E 중 714호, 715호, 910호, 912호, 1504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6. 8. 3. 그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다.
(6) 원고와 피고들은 2007.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같은 달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칭함)는 피고 B 대표이사 이하'을이라 칭함 와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명날인 한다.
*갑과 을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이하 '병'이라 칭함)이 대물변제될 부동산의 유치권자임을 확인한다. 1. 을은 상기 대여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분양가 183,080,000원 를 갑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다.
2. 갑은 이 사건 건물의 대물변제합의로 인해 대여금으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하며,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갑은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합의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을 또는 병이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말소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가압류, 가처분사건에 대한 해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4. 병은 유치권자로서 갑과 을의 합의내용이 원만히 이행될 경우 갑이 대물변제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5.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