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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63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6.경 D 대화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송금 전문업체인데 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한다. 기업자금 세탁도 한다. 하루에 최소 30만 원에서 열심히 하면 하루 100만 원 이상도 벌어간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E’이 소개한 ‘F’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서류파일을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F’, ‘G’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6.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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