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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90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1억 원의 자금으로 집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D과 그 남편이자 피고인의 사촌 E에게 “형님, 그런 식으로는 평생 집 못 삽니다. 우리 회사가 나홀로 1동짜리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그렇게 아파트를 지으면 옆에 자투리 땅이 남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재도 남으니, 그 자투리 땅에 주택을 한 채 짓는 것은 1억이면 충분합니다.”, “1억이면 2년 안에 주택을 지어줄 것이고, 3년 안에는 무조건 지어줍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사정이 생겨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주택 건축에 이용하지 않고 C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생각이었고, 당시 C이나 피고인이 나홀로 아파트 건축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어 2년 안에 피해자에게 주택을 건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보유한 재산이 없고 C은 2016년도에 차입금이 4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 상태였고 2017년 이후에도 적자가 계속되어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고단857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주)C에서 (주)C 명의로 2016. 11. 9.경 리스한 피해자 H(주) 소유인 시가 113,844,422원 상당의 I 3.3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8.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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