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 이후 잔여재산인 쟁점②,③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을 증여시기로, 기준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16 | 상증 | 2002-06-04
[사건번호]

국심2001서0516 (2002.06.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시기는 청구 법인설립 허가취소일이 되는 것이고,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 등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따른결정]

조심2008구35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노인 및 아동복지 등의 사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1983.4.2 청구법인의 이사장 박OO으로부터 OO특별시 OO구 OO동 O OOOOO 임야 1,91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같은동 O OOOOO 임야 48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 OOO 임야 7,240㎡(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와 현금 120,000,000원을 출연받고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설립허가(보허 제593호)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1984.12.26 OO특별시교육위원회로부터 불우청소년교육시설인 OO고등기술학교(이하 “OO기술학교”라 한다) 설립계획을 승인받아 1987.2.10 OO 기술학교를 준공하였으나 1987.2.20 OO기술학교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1987.8.1~1996.12.20 기간중 OO기술학교시설을 임대하다가 1996.12.20 쟁점①부동산이 경락되어 처분되었다.

OO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수익용기본재산중 쟁점①부동산이 매각(경락)되었다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조건 미이행)에 따라 1997.12.4 청구법인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가정65247-1902, 1997.12.4)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②,③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1997.12.4)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①부동산은 경락대금(1,610,000,000원)을, 쟁점②,③부동산은 기준시가를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0.5.10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668,28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8 이의신청을 거쳐 2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OO기술학교를 신축하면서 발생된 건축비 기채금 490,894,800원, 책상·걸상 구입비 10,800,000원, 교사들의 5개월분 급여 29,950,000원, 건물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203,232,000원, 건물수리비 21,950,000원 등의 채무 1,108,177,700원, 청소년직업훈련원을 개원하면서 발생된 임대료 48,000,000원, 건물 보수·신축비 120,000,000원, 시설 설비비 186,000,000원, 인건비 44,160,000원, 기타 경비 117,890,000원 등의 채무 646,950,000원, OO 기술학교를 개교하지 못하게 되어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은 OO기술학교 건축비 등의 채무상환에 사용) 채무 110,000,000원을 각각 상환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경락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경락대금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공익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어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 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직 청산절차를 완료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청산절차 완료시까지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쟁점②,③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미리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설사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쟁점②,③부동산은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당초 출연할 당시(1983.4.2)의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OO기술학교 신축 관련 채무·임대보증금채무, 청소년직업훈련원 개원관련 채무 등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기술학교가 공익목적사업용 건물로 사용된 바 없고, OO기술학교 임대수입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노동부인가 한국직업전문학교 (청소년직업훈련원)는 이사장 박OO 개인의 자동차정비학원(OOOOOOOOOOOO)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위 학원은 1999.12.31 폐업하여 현재는 수익사업체인 OO경찰고시학원으로 사용중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시기를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고,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 이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잔여부동산의 시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①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 이후 잔여재산인 쟁점②,③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을 증여시기로, 기준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1)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금액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금액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당해 매각금액의 100분의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금액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쟁점(2)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⑦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3.4.2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OO기술학교를 준공하였으나, 1987.2.20 OO기술 학교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1987.8.1~1996.12.20 OO기술학교 시설을 임대하다가, 출연받은 재산중 쟁점①부동산이 96.12.20 경락되자 1997.12.4자로 공익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서 (보허 제593호, 1983.4.2) 및 OO특별시장의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통보 공문(가정65247-1902, 1997.12.4),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1997.12.4)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①부동산은 경락대금을, 쟁점②,③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의 감사시정서(발부번호 제33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OO기술학교를 신축하면서 발생된 건축비 기채금, 교사들의 급여, 건물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 채무 1,108,177,700원과 청소년직업훈련원을 개원 하면서 발생된 임대료, 건물보수·신축비,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 채무 646,950,000원 및 OO기술학교를 개교하지 못하게 되어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채무 110,000,000원을 각각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①부동산의 배당표(OO지방법원 96타경23727, 96추경37900, 1996.2.14)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의 경락대금 1,610,000,000원은 집행비용 11,830,910원을 제외한 1,598,783,096원이 다음과 같이 배당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원)

구 분

채권원금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

OO세무서

1,292,630

1

압류권자

1,292,630

김OO

48,468,219

2

가압류권자

37,823,350

김OO

12,754,795

2

9,953,510

이OO

17,856,713

2

13,934,920

박OO

10,203,836

2

7,962,810

김OO

1,900,000,000

2

1,482,711,370

OO교회

57,798,510

2

배당요구채권자

45,104,506

(합 계)

2,048,374,703

1,598,783,096

(다) 청구법인은 OO기술학교 신축비 관련 증빙으로 신축관련 하자보수보증서(1987.3.10 완공분), 지하수개발도급계약서(공사 기간 1986.12.5 부터 15일간), 학교강당우레탄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1987.3.20~3.31), 학교옹벽안전진단계약서(진단기간 1988.10.21~11.11), 무통장입금증(금액 15,000,000원, 송금자 박OO, 수취인 장OO, 학교 건축 시공업체인 OO건설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 등을 제시하고, 학교비품 및 교원 인건비 등의 지급증빙으로 견적서(금액 2,440,000원, OO고등기술학교 책상·걸상 구입비라고 주장), 앰프시설사진(1987년 6,000,000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 급료지급명세서(1987년1월~5월 기간중 교사 및 직원 15명에게 29,9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퇴직보상비지급명세서(교사 및 직원 15명분에게 71,880,000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원 관련 증빙으로 OO교육청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교육재산대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기술학교 관련 부채, 직업훈련원 관련 부채 및 임대보증금 채무의 전모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위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주장(경락자들은 대부분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자들이라고 함)할 뿐 위 채무와의 연계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경락대금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 이후 잔여재산인쟁점②,③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산 절차 완료시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미리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설사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은 출연받을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의 기준 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익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어 잔여 재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즉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잔여재산을 정산절차 완료후의 잔여재산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설립 허가취소일(1997.12.4)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잔여재산을 출연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시기는 청구 법인설립 허가취소일(1997.12.4)이 되는 것이고, 당시의 쟁점②,③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달리 객관적인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 등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