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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7나51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9.경 자전거거치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는 C의 투자자로서 2009. 3. 23.부터 C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배관자재 생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E의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던 2010. 2.경 E의 본사 영업사원이던 위 D가 원고에게 원고의 E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를 한 달 연기해줄 테니 지급기일 2010. 4. 5., 액면금 6,300만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담보로 4,000만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8. 이 사건 약속어음에 C의 배서를 받은 후 피고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C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지급기일 무렵 지급제시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마. C은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17.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C이 배서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공받으면서 피고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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