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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591 | 부가 | 2018-06-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591 (2018. 6. 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업종은 물론 그 내?외관 및 메뉴 사항 등도 사실상 전사업장과 거의 동일한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상 쟁점사업장과 전사업장의 주요 거래처가 거의 동일한 점, 쟁점사업장은 전사업장의 지원 대다수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전 사업자로부터 전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0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층에서 2016.7.1. 정육식당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같은 곳에서 전 사업자(OOO)가 운영하던 “OOO”(이하 “전사업장”이라 한다)이 폐업신고(신고일 : 2016.6.29.)한 후 개업함]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바, 개업 당시 사업자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간이과세자로 잘못 발급된 것으로 국세청장에게 결과보고하였고, 이후 2017.8.2. OOO지방국세청장의 권고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0.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비품과 설비의 일부를 양수하였을 뿐, 사업양수를 계약하거나 의도한 사실이 없다.

(가) 재무상태표상 전사업장의 자산은 미수금과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임차보증금이 있었는데, 청구인은 그 중 비품(장부가액 OOO만원)만을 중고처분가격에 양수하였고, 그 가격을 청구인이 전사업장의 퇴직금으로 수령했어야 할 퇴직금 상당액으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퇴직소득은 신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비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자산 계상도 할 수 없었고, 시설장치는 폐업 시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이어서 전 사업자가 포기하였으며, 미수금과 차량운반구는 전 사업자 소유로서 양수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비품 등 자산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장부에 계상도 하지 않은 것이 포괄양수도의 증거라 주장하나, 그렇다면 오히려 자산의 거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청구인은 일부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양수(차량, 간판, 집기 등은 인수하지 않음)했기 때문에 장부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은 전 사업자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재무제표에도 잘 나타나는바, 포괄양수도라면 쟁점사업장이 전사업장의 자산을 승계하여 계상했을 것인데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외에 자산을 승계한 것이 없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고 임대인의 승인 하에 보증금을 전 사업자에게 송금한 것임이 계약서 및 송금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그 외 개별적인 사항과 관련한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전 사업자의 폐업신고서상 양도양수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납세자의 일반적인 인식에 의해 실제 포괄양수도 여부와 상관없는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전 사업자가 신고서 작성 시 양수자인 청구인과 의견을 같이 한 것도 아니다.

2) 청구인이 영업신고를 승계한 것은 일반음식점이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 다른 음식점을 개업하는 경우 포괄승계 또는 음식종목과 상관없이 영업증을 승계할 수 있는 것(‘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의 경우와 같이 업종 변경 시에만 신규영업신고 신청을 하는 것임)인바, 이 또한 포괄양수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전사업장의 근로자가 쟁점사업장에 재취업한 것은 근로의지가 있는 숙련된 직원을 재채용한 것인바,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직원 모두 4대보험을 상실한 후 재취득하였는바 (영업신고 승계에 대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포괄승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4) 주요 거래처의 일부와 계속 거래를 유지한 것은, 쟁점사업장에 유익하고 편의가 있는 거래처를 선택한 것으로서, 사업자로서 당연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사업양수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사업자등록이라 하여 이를 납세자의 주도적 기망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고 심사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을 신뢰해야 마땅하다.

청구인이 2016.6.29.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즉시 발급하지 않고 해당부서 세적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2016.6.3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담당 조사관의 질문검사를 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는바 당시 사업양수여부 및 예상매출세액 등을 검토하였음이 당연한 것이다. 즉 청구인의 어려운 소명 끝에 청구인이 성실한 납세자였음을 전제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허락하였다면 상호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다(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 내부 감사관련 권고사항 및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청구인의 행위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처분청의 보완적 업무처리임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1년이 지나 과세관청의 판단변경에 따라 과세유형을 소급하여 전환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신의성실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였음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 나타난다.

(가) 전 사업자의 전사업장 폐업신고서상 폐업사유가 “양도·양수”로 기재되어 있고,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에 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전 사업자가 청구인에게 포괄양수도로 전사업장을 넘겼음을 알 수 있다.

(나) 2016.6.30. OOO)된 영업신고증 변경 내역상으로도, 전 사업자의 영업신고증 말소 후 현 사업자(청구인)의 영업신고증을 신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전 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비품 대금을 청구인의 퇴직금으로 상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고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나, 전사업장은 2015년 기준 연매출이 OOO만원인 업체로서, 만약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대금결제 방법과 상관없이 비품 등의 양도에 대해 전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년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인바, 두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도리어 두 사업자 간의 사업장 양도양수 거래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물적 시설을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한 증거라고 판단된다.

(라)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및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게 외관 및 내부 시설, 메뉴 등을 확인한 결과, 간판과 가격 변동은 있었으나 취급품목 및 물적 시설 등은 변동이 없었고, 쟁점사업장 개업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서도 시설 투자나 인테리어, 그 외 비품이나 식기 등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전 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비품·시설장치 등을 이전 사업자에게서 그대로 인계 받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양수한 자산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 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시설과 비품을 그대로 승계 받아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실질은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비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두 사업자간의 거래가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바) 그 외에도, 전사업장의 근로자 11명 중 7명이 전사업장 폐업 직후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그대로 승계되었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상 나타나고, 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식자재 및 주류 주매입처가 OOO한바,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된다.

(사) 따라서, 청구인과 전 사업자의 거래 행위는 물적, 인적 시설 및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판단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는 포괄양수도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본 사업의 양도·양수가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전 사업장에서 2012년 4월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 OOO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전 사업자와 동종 업종 영위 시 청구인의 급여만으로도 신규 사업장의 매출이 간이과세 적용 공급대가 합계액인 OOO만원을 초과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있는바, 쟁점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착오 또는 허위로 잘못 기재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신고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유형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잘못된 사업자등록 사항을 수정하여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유형 소급 전환 및 부가가치세 경정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 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검토보고서(2017.2.1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포털 사이트 로드뷰 및 인터넷 블로그상 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내·외부 사진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OOO

(다) 전 사업자 폐업신고서상 “휴업 및 폐업사유”는 “양도·양수”로 기재되어 있고, 포괄양도·양수인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양도내용”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OOO구청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일반음식점 지위승계 신고수리 알림” 공문(2016.6.30.)에는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5개 업체의 영업지위 승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공급가액 OOO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전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및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7개 거래처 중 5개 업체가 전사업장의 거래처이고, 매입계산서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5개 거래처 중 4개 업체가 전사업장의 거래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 2016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을 제외한 전사업장의 근로소득자 10명 중 7명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전사업장에서의 근무종료일자는 2016.7.10.,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시작일자는 2016.7.11.)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쟁점사업장에는 위 7명 외에 3명의 신규 근로자가 추가 고용(근무시작일자는 2016년 10월~11월)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2년~2016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함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으로서, 당사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09중0414, 2009.4.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업종은 물론 그 내·외관 및 메뉴 사항 등도 사실상 전사업장과 거의 동일한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상 쟁점사업장과 전사업장의 주요 거래처가 거의 동일한 점, 쟁점사업장은 전사업장의 직원 대다수[청구인(직원→대표자) 포함]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전 사업자로부터 전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상 전사업장의 폐업사유를 양도·양수로 표기하였고, 포괄양도·양수인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점, 전 사업자는 비품 등의 판매처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매출)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상당한 규모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사업자와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전제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비록 퇴직금 정산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산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신고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유형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사업장의 직원으로서 OOO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전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유사한 규모로 사업장을 운영한 이상 현실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외형이OOO만원이 넘을 것(즉, 일반과세 대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전사업장은 2015년 연매출이 OOO억원 이상이었고, 이를 인수한 쟁점사업장 역시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같은 뜻임).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이 밝혀지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잘못된 당초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수정하여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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