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791 (2016. 3.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 □□□의 모(母)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에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현금 및 수표 인출내역으로 □□□에게 대여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 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리2-29 대 815㎡ 및 2-23 도로 562㎡ 지분 562분의 132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2-29 대 815㎡ 및 2-23 도로 562㎡ 지분 562분의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6. 김OOO로부터 취득한 후 2014.6.23. 김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6.22.~2015.7.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김OOO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이고 필요경비 중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9.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에게 OOO원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대여해 주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5.16. 청구인과 신OOO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2004.1.6.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014.6.23.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김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을 한 2003년도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일이 많아 김OOO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어 기억을 살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매입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찾아서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인 OOO원이 아닌 OOO원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도자인 김OOO에게 찾아 갔으나 이미 3년전에 사망하여 김OOO의 모친 이OOO를 만나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이OOO는 청구인과 수십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김OOO의 사업자금을 이OOO에게 대여하여 주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납부할 금액은 OOO원(가산세 미포함)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원(가산세 미포함)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마치 실제 계약서인 것처럼 김OOO의 도장과 공인중개사 도장까지 찍혀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사비 관련 영수증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폐업으로 지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공인중개사수수료를 제외한 공사비용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거래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김OOO가 신고한 대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상이한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소명과정에서 당초 제출한 계약내용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도 있다고 하여 진위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자 다시 계약서가 없다고 하면서 주장을 변경하여 김OOO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채권채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나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2~2004년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검토한 결과 김OOO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김OOO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신OOO는 쟁점토지에 대해 2000.5.16.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하였고 2004.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6.23.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7월)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4.1.6. 김OOO로부터 OOO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자인 김OOO는 양도가액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OOO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2013.3.28.자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에게 취득가액에 대한 대금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당초 결정된 김OOO의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필요경비로 제출한 영수증 등을 검토한 결과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의 확인서(2015.11.29.)를 보면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 OOO원을 차용하고 2000.5.1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2004.1.6.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청구인은 1996.2.13.~1999.2.26.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쳐 OOO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2003.11.30.)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2014.5.11.)를 보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심판청구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간이영수증(필요경비로 기반영),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OOO 영수증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수수료에 대한 법무사가 발행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2014.6.23.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3.11.30.)를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김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4.2.26.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OOO의 확인서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이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재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현금 및 수표 인출내역으로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등록세, 교육세 및 취득세 영수증과 법무사가 발행한 간이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